사회

1천만 원 우선 내놔야 치료?..암환자 '집단퇴원' 왜

전동혁 2019. 11. 14. 20:21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암 환자 중에는 가족들 병간호 부담 줄여주려고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만 대형병원에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 이런 암 환자는 환자가 먼저 거액의 치료비를 내게 하고 몇달 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걸로 제도가 바뀌면서 환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구의 한 요양병원.

장기 입원 중인 한 암 환자가 다른 대학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러 가기 전 전에 없던 주의사항을 듣습니다.

[OO요양병원 원무과] "100% 전액 본인 수납하고 오셔야 돼요. 영수증이랑 상세 내역서 들고 오시면 12월 초 일괄 청구가 들어가서."

항암 치료는 95%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5%만 본인이 부담했는데, 이번달부턴 일단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병원에 내야한다는 겁니다.

이때문에 많게는 천만원에 달하는 목돈이 당장 없을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 A씨] "(방사선 치료) 한 달치가 1천만원이 돼버리면, 은행에 최소한 1천만원을 넣어둬야 하는구나.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요양병원의 과다 보험 청구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번 달부터 치료비, 입원비에 대한 건강보험금을 환자가 입원중인 요양병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문에 대형병원은 치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받을 수 밖에 없게 된 겁니다.

두 세 달 뒤 건강보험 적용분만큼 돈을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당장 항암 치료비 폭탄을 피하려면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집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환자들도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 A씨]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체력이 안 돼요. 그럼 가족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집안도 아이도 남편도 다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쩔 수 없이 모텔 장기투숙으로 갈아타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OO요양병원 본부장] "(이달 퇴원 환자가) 최소한 2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병원비보다는 모텔비가 싸니까 모텔에 계시면서 외래를 받으시는 거죠."

정부도, 예상치 못한 허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분들의 경우는, 암 치료 관련된 부분에서는 본인부담금만 내실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암환자 단체들은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집단 퇴원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보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취재: 김효준VJ / 영상편집: 문명배)

전동혁 기자 (dhj@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