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검찰 소환' 조국의 진술 거부권 전략..노림수는

윤다정 기자 2019. 11. 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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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에 첫 소환된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권 행사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도 조 전 장관을 부르기 전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분석하며 조사에 대비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추가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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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시절부터 의혹 부인.."재판서 진실 가릴 것"
'패스트트랙' 황교안·'뇌물수수' 한명숙도 진술 거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DB) 2019.11.14/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에 첫 소환된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권 행사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종 의혹을 줄곧 부인하며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온 만큼, 검찰도 이같은 상황에 대비했으리라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조사 시작 후 줄곧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 거부권이란 피의자나 참고인, 피고인, 증인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사퇴 후까지 각종 의혹에 대한 연관성을 부정해 왔는데,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입을 열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저는 WFM과 어떠한 연락도 연관도 없다. WFM 주식을 매입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힌 이후로는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자제해 왔다.

지난 11일 정 교수가 기소된 직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마지막이다.

이에 따라 검찰도 조 전 장관을 부르기 전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분석하며 조사에 대비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정도의 '거물'을 소환하려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일 때 부르라는 것이 오랫동안 내려오는 특별수사의 철칙"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추가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사례에는 지난 9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있다.

또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결백과 검찰의 '허위 수사'를 주장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만기출소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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