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월 46만원 받자고 3억짜리 집을 정부에?"

박광범 기자 입력 2019. 11. 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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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내리고, 집값 기준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한 것을 놓고 갖가지 추측과 오해가 나오고 있다.

가입 시점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가입 이후 집값이 오르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것인데, 주택 처분 후 차액이 상속인에게 가며 당연히 집값 상승에 따른 이득도 상속인에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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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사용설명서] '주택연금' 둘러싼 대표적 오해와 진실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내리고, 집값 기준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한 것을 놓고 갖가지 추측과 오해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게 “월 46만원 받겠다고 3억원 짜리 집을 정부에 갖다 바치라는 거냐”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가 주택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3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만 55세 가입자를 예로 든 것에서 비롯된다.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지면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월 46만원의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월 46만원이라는 수령액과 집값 3억원에 주목했다. 월 46만원씩 1년을 받으면 552만원인데, 집값인 3억원을 수령하려면 약 54.3년을 받아야 하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단순 계산해서 109.3세까지 살아야 이자 한 푼 없는 본전을 뽑는 것 아니냐는 오해였다.

주택연금은 가입자 부부가 사망하기 전까지의 연금 지급액이 주택 처분 금액(집값)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가족 등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즉 집값보다 덜 받은 금액은 가입자의 가족에게 간다.

반대로 연금 지급액이 주택 처분 금액보다 많다고 해도 이에 대한 청구는 이뤄지지 않는다. 주택연금이란 제도 자체가 노인복지 측면에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택 처분 가격을 뛰어 넘는 연금지급액은 정부가 책임진다. ‘집값이 오르면 무조건 손해’라는 것도 우려도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가입 시점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가입 이후 집값이 오르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것인데, 주택 처분 후 차액이 상속인에게 가며 당연히 집값 상승에 따른 이득도 상속인에게 간다. 집값 상승분을 정부가 가져가는 게 아니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당시 집값 기준으로 결정된 월 지급금은 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가입 이후 집값이 오르면 연금지급액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집값이 오르면 주택연금 중도해지 후 재가입을 하려는 수요가 일부 나타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주금공은 집값이 올라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바로 재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3년 이후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중도해지 3년 뒤 집값이 높아졌다고 주택연금 수령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주택연금은 장기 집값 상승률이 하락하거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수령액이 줄어든다.

최근 장기 집값 상승률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 같은 조건이라면 주택연금은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주금공 관계자는 “집값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중도해지 후 재가입을 한다고 반드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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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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