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예외' 확대 검토..'업체별 장관 인가' 제안

민경호 기자 2019. 11. 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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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되죠. 하지만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기업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완책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52시간제 확대에 대한 보완책 주문에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대답은 특별연장근로제도 확대 시행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자연재해나 재난에 준하는 사고의 경우에만 노동부 장관 인가를 통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건을 완화해 사실상 '52시간제 예외'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고, 개별 사업장의 연장 근로 이유가 타당한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입니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보고한 문서에는 특히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서, 입법이 늦어지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52시간제 확대를 유예해 달라는 기업 쪽에서는 환영하겠지만, 노동계에서는 52시간제 무력화라며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여야는 현행 석 달과 한 달인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 기간을 얼마나 늘일지를 두고도 맞서 있습니다.

당장 오늘(14일)부터 환노위 여야 간사들 논의가 시작되는데, 올해 안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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