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능전 뷔페서 넘어진 학생에게 2100만원..요지경 수능 소송

정진호 2019. 11. 1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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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의 ‘결전의 날’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치러진다. 한 번의 시험이 대학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수능은 수험생들에게는 민감한 주제다. 이 때문에 수능과 관련한 일로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 수능 문제에 관한 소송부터 감독관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그 내용도 다양하다.


'평가원이 출제 오류' 이후 손해배상 진행 중
6년 전인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항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당시 수능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지도에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제시한 뒤 옳은 설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EU의 총생산액이 NAFTA보다 많다‘는 선택지를 정답으로 인정했다. 지문에 제시된 지도에는 2012년이라는 표기가 들어가 있었다.
2014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문항. [kBS 캡처]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EU의 총생산액이 NAFTA보다 많았다. 교과서에도 평균치를 기준으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이 많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2012년 NAFTA가 EU의 총생산액을 역전한다. 평가원은 교과서대로 문제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수험생들은 정답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심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주고 판결이 확정되면서 평가원은 뒤늦게 성적을 정정했다.

이 판결을 근거로 94명의 수험생은 2015년 세계지리 8번 문제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봤지만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2017년 2심은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 포함된 문제를 출제하는 오류를 범한 잘못은 평가원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제 오류로 재수를 택했거나 대학에 뒤늦게 추가 합격한 수험생 42명에게는 각 1000만 원, 단순히 성적이 바뀐 52명에게는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고 2년 5개월째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현재 쟁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감독관 상대 소송…"수험생에 500만원 배상"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달 앞둔 10월 15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여고에서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는 고3 여고생이 시험 시작 전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수능 감독관을 상대로 한 소송도 여러 건 있다. 지난달 법원은 “감독관이 근거 없는 지시를 해 시험을 망쳤다”고 국가와 감독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수험생에게 패소 판결했다. 수험생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수능에 응시했고 문제지에 샤프로 이름과 수험번호를 적었다. 감독관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쓰라”고 지시했다.
A씨는 문제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써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은 “향후 문제지의 인적사항이 지워지거나 수정되면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험생을 위한 감독관의 적절한 지적이었다는 뜻이다.
수능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및 휴대가능 물품 종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감독관과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도 있다. 2016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B씨는 시험의 잔여 시간이 카운트되는 기능이 있는 이른바 ‘수능 시계’를 차고 시험에 들어갔다. 수능 시계는 원칙상 소지가 허용되지만 감독관이 이를 잘못 고지해 B씨는 시계를 반납했다. 법원은 시계 없이 수능을 치른 B씨가 낸 소송에 대해 “수능은 1년에 한 번 실시되는데 시간 안배를 하기 힘들어 상당한 고통을 얻었을 것이다”고 했다. 국가와 감독관은 B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했다.

"수능 전 다친 수험생에는 위자료 지급"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중동고등학교에서 수능예비소집에 나서는 수험생들이 1, 2학년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나서고 있다. [뉴시스]
뷔페에서 음식물을 밟고 넘어져 다치고 수능을 본 수험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 수험생이었던 조모씨는 수능을 앞두고 뷔페를 갔다가 바닥에 있는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왼발이 부러졌다. 조씨는 발에 깁스한 상태로 수능을 치렀고 음식점이 계약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씨는 사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아 수술을 받지 못하고 붕대를 한 채 수능에 응시했다”며 “이를 참작해 손해배상 금액에 위자료까지 포함했다”고 했다. 보험사는 조씨에게 21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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