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백혜련,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참고인 조사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백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백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과 의안·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을 감금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중 하나를 발의했다. 백 의원은 지난 7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을 둘러싼 충돌 과정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도 지난달 이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중 처음으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연동형비례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은 의원 중에선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당하거나 고발됐다.
한국당은 당시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고, 자신을 비롯한 의원들은 정당한 행위를 했으니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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