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홍정욱 딸, 최대 징역 5년 구형.."초범이어도 죄질 중해"

이진연 2019. 11. 12. 19: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환각성이 강한 LSD와 변종대마 등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홍 양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력한 환각제로 알려진 LSD와 변종대마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18살 홍 모 양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홍○○/홍정욱 전 의원 딸 : "(오늘 첫 재판인데, 혐의를 인정하시나요? LSD는 왜 투약하신 건가요?) ……."]

홍 양은 지난 9월, 미국 하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가방에 변종마약과 LSD 등을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됐습니다.

재판을 빨리 받고 싶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했던 홍 양은 마약 밀반입과 더불어 투약 혐의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홍 양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 고통을 잊고자 마약에 손을 댔고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홍 양에게 장기징역 5년에서 단기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홍양이 초범이고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구형과 선고를 할 수 있고 단기형을 채우면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홍 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이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으로 다양하고 특히, LSD의 경우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양의 선고는 다음 달 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이진연 기자 (jinle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