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홍정욱 딸, 최대 징역 5년 구형.."초범이어도 죄질 중해"
[앵커]
환각성이 강한 LSD와 변종대마 등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홍 양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력한 환각제로 알려진 LSD와 변종대마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18살 홍 모 양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홍○○/홍정욱 전 의원 딸 : "(오늘 첫 재판인데, 혐의를 인정하시나요? LSD는 왜 투약하신 건가요?) ……."]
홍 양은 지난 9월, 미국 하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가방에 변종마약과 LSD 등을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됐습니다.
재판을 빨리 받고 싶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했던 홍 양은 마약 밀반입과 더불어 투약 혐의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홍 양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 고통을 잊고자 마약에 손을 댔고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홍 양에게 장기징역 5년에서 단기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홍양이 초범이고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구형과 선고를 할 수 있고 단기형을 채우면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홍 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이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으로 다양하고 특히, LSD의 경우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양의 선고는 다음 달 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이진연 기자 (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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