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출범시 자본금 편법충당' MBN·경영진 기소

이지윤 2019. 11. 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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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채웠다는 의혹을 받아온 MBN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MBN 회사와 대표 등을 기소하면서 방통위의 내년 재승인 심사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8년 전 보도전문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로 확장한 MBN.

당시 종편 최소 자본금은 3,000억 원이었는데, 이 중 550억 원 가량을 차명대출을 받아 채운 혐의로 회사 법인과 대표 등이 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MBN은 임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받은 차명 대출금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송법상 신문 사업자는 종합편성채널의 지분을 30% 넘게 가질 수 없는데, 외부 주주 모집이 어렵자 이같은 편법을 사용한 겁니다.

검찰은 MBN 측이 이를 숨기고자 지난해까지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장부에는 임직원들이 주주로 기재됐지만, 사실은 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MBN 측도 자본구조를 이른 시일내에 건강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석채/전국언론노조 MBN 지부장 : "회장 사퇴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MBN을 정상화시키는 첫 단추일 뿐입니다."]

한편 방통위는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심사 때도 MBN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방통위는 MBN에 대해 방송법에 따른 행정 처분을 곧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검찰의 기소는 내년 11월 MBN의 방송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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