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식비 마련 점당 200원 화투는 도박 아닌 오락"

김태진 기자 2019. 11. 12.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에서 점당 200원 내기 화투를 친 것은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 등은 2018년 6월 23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충남 천안 A씨 집에서 화투를 치며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패한 사람들에게 1점당 200원씩 받는 등의 방법으로 판돈 28만 원 상당을 걸고 약 50회 속칭 '고스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고법, 도박혐의 5명 원심대로 무죄
© 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야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에서 점당 200원 내기 화투를 친 것은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송선양)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 등 5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6월 23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충남 천안 A씨 집에서 화투를 치며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패한 사람들에게 1점당 200원씩 받는 등의 방법으로 판돈 28만 원 상당을 걸고 약 50회 속칭 '고스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멕시코 간의 월드컵 축구게임을 함께 보면서 야식을 먹기 위해 고스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판당 200원의 속칭 ‘고리’를 받았지만 그 액수가 소액이고, 고리 명목으로 모은 돈도 함께 먹을 막걸리와 야식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 위법성이 인정되는 도박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memory444444@nate.com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