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사건] 1심서 무기징역, 끝내 반성 없던 장대호..심리는?

공정식 2019. 11. 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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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공정식 /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5일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인 장대호가 1심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대호는 선고 날까지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유족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줬습니다. 장대호의 심리와 1심 판결에 대해 범죄심리학자의 사건추적, 더사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범죄심리학 박사, 공정식 경기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른바 한강 시신 훼손사건, 그러니까 모텔에 온 손님을 살해하고 또 무참하게 유기한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고받는 날까지도 유족에게 웃음을 보이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 해요. 무슨 심리라고 보십니까?

[공정식]

예전에 연쇄살인범 중에 유영철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도 재판받는 중에 의자를 법정에 집어던지는 이런 난폭한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이렇게 조롱하거나 비웃음을 보인 경우는 흉악한 사건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앵커]

그래요?

[공정식]

그런데 이런 게 이 사람이 일종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어떤 그릇된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세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숨기려는 태도다. 즉 어떻게 보면 강한 척하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일종의 과시적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게 사이코패스와 연관돼 있을 수도 있나요?

[공정식]

먼저 사이코패스라는 말과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정신병질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매우 악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소시오패스라고 하면 사회병질자 또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해서 사회부적응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사례 중 보면 유영철이나 강호순, 이춘재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하고. 그런데 반면에 장대호 같은 사람의 경우는 사이코패스보다는 소시오패스에 더 가까운, 즉 사회적 부적응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범행수법도 잔인하고요. 반성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 쪽에서는 당연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형 선고를 원했던 것 같은데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공정식]

대체로 무기징역형이라고 하는 것도 사형을 제외하고 나면 최고형에 해당하는 거죠. 보통 사형 선고가 되려면 피해자가 3명 이상 살해된 경우에 선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장대호 사건의 경우에는 1명이 살해된 사건이어서 법원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징역 15년에서 무기징역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기징역 선고받은 것이 최고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대호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과정들을 나름대로 예측은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을 것이고 동료 수형자들에게 조언을 얻을 씨도에 아마 자기가 사형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본인이 자수했거나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공정식]

일단 자수를 하는 것은 그게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판부에서 이 사람의 자수는 법정형으로서 감경 사유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하게 본 거죠. 그것은 보통 같으면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한 잔혹성이라든가 또는 그 이후의 행동들, 범행 뒤 정황이 좋지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다만 양형상에는 참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의 종류나 범위를 정할 때 이 사람이 자수한 부분들은 참고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감형과 양형의 개념이 다르군요.

[공정식]

감은 형을 결정하는 것이고 양형 과정은 형을 결정하기 전에 심리를 통해서 적정한 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앵커]

설명을 들어도 정확하게 구별은 안 됩니다마는 일단 현재 현행 우리 법원의 양형기준 상으로는 1명을 살해했을 때는 징역 15년부터 무기징역까지로 권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정식]

네, 장대호 사건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앵커]

그중에서는 자수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최고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공정식]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않았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석방이 안 되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확인한다. 그런 형이 별도로 존재하나요?

[공정식]

가석방 불가 무기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영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통상 우리 형사법에서는 가석방이 있는 상대적 무기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무기수 중 이춘재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을 산 무기수거든요. 따라서 사실은 이 추가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가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당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런 우리 현행법상 인정 안 되는 규정을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판결문에 명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원래는 이게 법무부 장관의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결정의 대상을 왜 법원에서 이것을 명시했을까를 보면 그만큼 장대호의 행위는 잔인하고 매우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본 거예요. 따라서 처벌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행정권의 재량 사항이지만, 그 가석방 여부가. 그런데 법원에서 미리 이렇게 가석방 안 된다라고 해놓으면 구속력은 생기나요?

[공정식]

아니요, 없습니다. 다만 일종에 법원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람의 형집행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을 해달라라는 권고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게 이례적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아예 전혀 이런 일이 없었던 건가요?

[공정식]

일단은 사법권에서 행정권에 해당하는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문으로서 명시한 사례들이 거의 없고요.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에서 장대호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리고 집행을 엄격히 해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앵커]

구속력은 없어도 현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공정식]

추후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한테 올리기 전에 재판부에서 이전에 이런 추후에 이런 부분을 엄격히 해달라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사항들을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분은 가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물론 아직은 1심입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유족 살인 피해를 당한 그런 유족 입장에서 사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사형이 선고가 실제로 되면 유족에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보상이 되는지. 또 반대로 사형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사형 선고가 안 났을 경우에 유족들이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공정식]

일단 유족 입장에서 본다면 장대호의 행위는 파렴치하고 용서할 수 없는 행위죠. 따라서 사형 선고를 원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참담한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형이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이 유족들이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마음의 짐은 덜었겠지만 그분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유족들의 심리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간혹 주변분들이 유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 그만 잊어라, 이런 조언 자체는 매우 섣부르고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그런 경우에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의 감정을 그대로 수용해 주고 지켜봐주는 게 더 중요하고요.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게 더 이런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보고 싶은데 일부 댓글을 보면 장대호의 범행을 지지하는, 정당하다고 보는 댓글도 있다고요? 이건 어떤 심리인가요?

[공정식]

이게 보통은 우리가 현실 속의 인간형 모습하고 사이버 상 익명을 이용한 사이버 상 인간의 모습은 같을 수가 없죠. 그렇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흉악범이 지금 오만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옹호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모습들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사회적 불만이 있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어떤 피해의식이 매우 강하신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잠재적인 소시오패스라고...

[공정식]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앵커]

그러면 문제는 그냥 댓글로 이렇게 한번 던져보고 말면 모르겠는데 이게 혹시라도 모방범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공정식]

이번 재판부에서도 이 점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극악무도한 모방범죄의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가석방 불가, 무기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과거 장대호의 행적을 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또는 나에게 어떤 신경을 건드리면 가만두면 안 된다, 바로 살해해 버려라, 이런 식의 글을 쓰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또 사람들을 살해한 사진들을 보관해서 모으는 엽기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 부분들을 따라서 한다는 건 비정상적인 행동인데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서 한다는 건 모방범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인 거죠.

[앵커]

장대호 얼굴을 일단 공개하기로 했는데 또 당당하게 웃으니까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공정식]

저도 그 점이 매우 걱정스러운데 흉악범이 범죄를 하고 나서도 피해자 유족을 조롱하고 장난스럽게 언론에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의 이 뻔뻔한 행동이 보면 굉장히 범죄자에 대한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하고도 당당하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잠재적인 범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행위를 당연시하고 생명경시풍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가 됩니다.

[앵커]

저희가 YTN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장대호 얼굴 공개 과정에서 웃는 모습이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노출이 됐습니다. 신문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저희가 밑그림을 쓰면서 웃는 모습들을 다 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스러운 부분이네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몽골 헌재소장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 성추행한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 개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공정식]

몽골 헌법재판소장인 오드바야르 도르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의 대한항공 비행기를 이용해서 무슨 헌법재판소 연합회의에 참석하려고 하다가 그 비행기 안에서 여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져서 추행한 사건입니다.

[앵커]

이게 몽골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수사 관할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정식]

일단은 우리나라 국적의 비행기나... 선박도 마찬가지인데 안에서 발생하면 우리나라 영토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법을 적용하는 게 맞고요. 이 사람은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외교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사람을 우리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경찰이 면책특권 주장하니까 풀어줬었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경찰이 잘못했던 건가요?

[공정식]

처음에 경찰에 이 사람이 외교관 여권을 제시하니까 그리고 면책특권을 주장하니까 이게 잘못하면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외교부에 확인도 안 하고 풀어준 것은 좀 섣부르게 행동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원래 외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공관원처럼 주둔하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사나 이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연행이나 체포나 구금을 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형사재판 관할권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데, 다만 우리나라에서 처벌하지 않더라도 자국에서는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이기는 하죠.

[앵커]

약식기소 전망이 대부분 많이 나오더라고요. 외국인이어서 그런 건가요?

[공정식]

그것보다는 추행의 범위, 그러니까 강제추행죄라는 게 원래 보통 형량으로 보면 징역 10년 이하, 1500만 원 이하거든요. 사실은 약한 형벌은 아닌데 추행의 정도를 갖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수백 명이 타고 있는 항공기 내에서의 범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보안법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법 상으로는 매우 약한 처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행위 같은 경우는 최대 징역 20년, 그다음에 3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5배 정도 형벌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렇게 항공보안법을 개정해서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죄질은 안 좋지만 항공보안법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더라도 약식기소보다 그냥 실형이 설사 징역형이 안 나오고 집행유예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본국으로 가서라도 지위를 잃는다든가 이런 불이익을 당할 텐데 약식기소는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옵니다.

[공정식]

일단 현실적인 문제는 외국인이라는 점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경우에 범행의 형태가 물론 굉장히 엄격히 처벌해야 될 사안이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 때문에 더 이 사람은 엄격히 처벌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 자체가 벌금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앵커]

실형은 안 된다...

[공정식]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것은 약식기소가 아니라 공식재판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고 형벌상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약식기소를 하면 바로 귀국하는 거죠?

[공정식]

아닙니다. 일단 검찰청에서 일정 정도 액수를, 보관금을 내야 됩니다. 내고 나서 하면 조치가 해제되니까 출국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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