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단골 미용사·페친·동생 차명계좌로 790회 금융거래

박승희 기자 2019. 11. 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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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생, 단골 미용실 직원 등 타인 명의로 계좌를 열고 주식 매매와 선물·ETF 등 파생상품 거래를 수백회에 걸쳐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금융거래임에도 타인 명의 주식 계좌를 이용할 목적을 갖고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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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회피
3인 명의 6개 계좌로 2년2개월간..선물 투자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19.10.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생, 단골 미용실 직원 등 타인 명의로 계좌를 열고 주식 매매와 선물·ETF 등 파생상품 거래를 수백회에 걸쳐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께까지 3명의 차명 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했다.

정 교수가 이용한 차명 계좌의 주인은 동생 정모씨와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A씨,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돼 주식·선물투자 정보를 공유하던 B씨였다.

정 교수는 동생 정씨와 헤어디자이너 A씨의 명의로는 각각 증권계좌 3개와 1개를 차용해 주식 거래나 입출금 등 금융거래에 활용했다.

투자 정보를 공유하던 B씨의 명의로는 증권 종합투자 계좌 1개와 선물옵션 계좌 2개를 차용해 주식거래와 입출금, 선물·ETF 등 파생상품 거래에 썼다.

검찰은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금융거래임에도 타인 명의 주식 계좌를 이용할 목적을 갖고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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