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년 동거인 위독해지자 계좌서 13억 출금..法 "횡령 유죄"

이세현 기자 2019. 11.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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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년을 함께 산 동거인이 병으로 위독해지자 동거인의 통장에 있는 거액의 돈을 인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8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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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오랜 동거기간 고려" 집행유예 선고
"자산은 명의자 소유 추정하는 금융실명법 따라"
© News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60여년을 함께 산 동거인이 병으로 위독해지자 동거인의 통장에 있는 거액의 돈을 인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8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대였던 1950년대에 A씨를 만나 동거해왔다.

두 사람은 함께 종로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재산을 모아 토지와 건물을 샀고, 1970년대부터는 건물 등 부동산 임대업으로 돈을 벌었다.

A씨가 폐암으로 위독해지자 김씨는 2016년 3월부터 A씨가 사망한 5월까지 약 두 달여 동안 자신이 관리하던 A씨의 계좌에서 13억3700여만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세금을 절약할 목적으로 A씨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것일 뿐"이라며 자신이 자금의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와 피해자는 함께 장사를 하거나 임대업을 해 공동으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보이고,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A씨의 계좌의 금융자산은 A씨의 소유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것을 이용해 13억원이 넘는 예금을 함부로 인출해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피해자와 60년이상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은 삶을 살아왔고, 재산 형성 과정에도 많은 부분을 기여해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또 김씨가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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