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실명법 개정..'전두환 재산' 새 단서 찾을까
남은 추징금 1020억원 넘어..세금도 30억 체납
은닉 재산 드러날 경우 추징금 몰수도 속도 낼 듯
[앵커]
전두환 씨가 골프를 치는 모습을 직접 찍은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당시 대화 내용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씨가 세 차례나 반복해 내뱉은 말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아직 안 낸 천 억이 넘는 추징금과 세금 30억을 난 못 내겠으니 당신이 대신 좀 내달라는 겁니다. 전씨 재산을 더 철저히 추적하라는 국민들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세청이 전씨의 가족들 재산도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새로운 단서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97년 판결로 확정된 전두환 씨의 추징금은 2205억 원, 이 중 내야할 추징금은 아직도 1020억 원, 절반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세금 30억 원도 밀려 있습니다.
당국은 꾸준히 전씨 명의 재산을 환수해왔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씨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는 등 각종 소송전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과세 당국이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됩니다.
지난달 말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입니다.
현재 국세청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 정보만 동의 없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 배우자나 친인척 금융 조회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국세청이 전두환 씨 가족과 친인척들 재산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김현준/국세청장 (어제/국회 기재위) : 본인 재산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을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국세청 관계자는 "새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닉 재산이 드러날 경우 추징금 몰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따른 몰수 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압류 등 추징금 집행이 이뤄지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해 자동으로 시효가 늘어납니다.
문제는 전씨가 구순을 앞둔 고령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추징금 환수를 더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국회방송)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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