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살해' 북한주민 추방 놓고 美인권단체 "국제규약 위반"

7일(현지시간)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VOA에 "1953년 7월27일 한국전쟁 종전 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탈북민 추방이 이뤄진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고문과 사형에 처해질 충분한 근거가 있고 이는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도 국적자로 간주되는 만큼 이번 추방조치는 헌법을 위반하고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주민 2명을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정부 합동조사에서 이들은 동해상에서 조업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이들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는 조사 내용을 완전히 공개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들이 16명을 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보수단체 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살인북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형 오징어잡이 목선에 19명이나 타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며, 3명이 한 명씩 불러내 16명을 차례대로 살해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탈북한 귀순자들을 몰래 북송하고 조용히 넘어가려다 언론에 발각이 되자 통일부가 급하게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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