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컵라면女 논란..'개인 자유' vs '에티켓 지켜야' 갑론을박

장혜원 2019. 11. 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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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신분당선 열차 안에서 컵라면을 먹는 여성 승객 사진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다.

최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지하철 문에 기대선 채 컵라면을 먹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을 게재한 누리꾼은 "신분당선 지하철에 소고기 라면 냄새가 진동한다. 컵라면을 먹으려고 하는지 바닥에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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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열차 승강장에서 샌드위치 먹었다고 체포되는 남성. 사진은 특정 기사와 상관 없음. 연합뉴스
 
지하철 신분당선 열차 안에서 컵라면을 먹는 여성 승객 사진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다. 

최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지하철 문에 기대선 채 컵라면을 먹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을 게재한 누리꾼은 “신분당선 지하철에 소고기 라면 냄새가 진동한다. 컵라면을 먹으려고 하는지 바닥에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누리꾼은 “샌드위치를 먹던 여성은 3분이 지나자 라면을 먹었다. 그러고 나서는 유부초밥도 먹었다”고 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여성의 태도와 대중교통 이용 당시시 예절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쳤는데 "배고프면 먹어야 된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눈치를 보지 않는 모습이 멋지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다른 누리꾼들은 “지하철 안에서 냄새나는 음식 먹는 것은 민폐”, “급정차라도 했으면 위험했을 것”, “해외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시에 음료 마시는 것도 금지됐다”는 식의 다른 견해를 내놨다. 

앞서 지난해 서울시는 시내버스에 음식물을 들고 타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승객은 냄새 나거나 쏟아질 수 있는 음식물을 들고 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지하철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여객운송약관에 악취가 나거나 불결함을 주는 물품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음식물로 특정하진 않은 것.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다만 서울교통공사는 홍보 동영상 등을 통해 음식물섭취가 부득이하게 필요할 경우에 개찰구 등에 위치한 벤치에서 먹게끔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동차 내 음식 섭취 관련 민원 현황’은 4년 동안 6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5년 218건에 그쳤으나 지난해는 1249건까지 늘어난 것. 

해외의 경우엔 전동차 내 취식 금지 사례가 있는데, 홍콩과 대만은 약 28만 원, 싱가포르는 4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한다. 북경에선 최대 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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