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BTS 정국, 교통사고 낸 당일 SNS에 게임 영상을?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2)이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이후 소셜미디어(SNS)에 게임 영상 등을 올렸다는 문제제기가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아무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피해자 합의 등을 했다더라도 사고를 낸 당일 이 같은 콘텐츠를 올린 것은 경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국의 교통사고 소식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경찰서가 BTS 정국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정국은 지난달 말 서울 한남동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정국과 택시 운전자는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시점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있지만, 각종 언론을 통해 사고가 지난 10월 31일 새벽 4시쯤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 커뮤니티에 ‘정국이 교통사고를 낸 당일 오후 SNS에 게임영상을 올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정국이 지난 31일 오후 4시 전후로 BTS 공식 트위터에 올린 2개 트윗을 첨부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직접 게임하는 모습을 녹화한 영상이었다. 정국이 트윗에 함께 적은 ‘제께헤이’는 자신의 이니셜인 ‘JK’를 재치있게 표현한 말이다. 정확히 10분 뒤에는 본인의 셀카(Selfie)를 두번째 트윗으로 올렸다.
네티즌들은 "법 어기고 남의 차 박아서 사람 다치게 한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거냐",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게임하는 거 올리는 게 소름이다", "게임하는 모습 올리는 게 반성이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4일 사고 소식이 알려진 직후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호 위반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로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정국은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인 택시 기사의 진단서가 접수돼 인적 피해가 확인되면 정국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할 것"이라면서 "만약 인적 피해가 없다면 내사 종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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