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공관 공사 '예산 부적절 사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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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5일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사용과 관련해 "감사원에서 예산 지출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했고 그 감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사업예산 무단 전용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느냐'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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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입장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11/05/yonhap/20191105225009185trbo.jpg)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이동환 기자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5일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사용과 관련해 "감사원에서 예산 지출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했고 그 감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사업예산 무단 전용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느냐'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일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7천만원의 '예산 무단 이·전용'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행정처는 2017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법원장공관 리모델링 예산 15억5천200만원을 요구했으나 이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9억9천900만원으로 삭감됐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2017년 8월 국회가 의결한 공사비보다 6억7천만원이 많은 16억7천만원을 재배정하고 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돼있던 예산을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조 처장은 예산 전용 결정이 이뤄진 시점을 묻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질문에 "예산 전용 결정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질의에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도 한국당 정용기 의원의 '대법원장에게 다 보고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결정은 (현) 대법원장 취임 전에 이뤄졌고 최종 결정은 실무자, 종전 비서실장 선에서 이뤄졌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외벽에 8억원, 벽지·문틀에 3억원이 들었다는데 이게 다 국민의 고혈"이라며 "법질서의 최고 수호자로서,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이 사퇴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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