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기간, 내달 11일로 연장..검찰, 사모펀드 의혹 집중 추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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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내달 11일로 연장됐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허가하면서 정 교수의 검찰 구속기간은 내달 11일 자정까지로 늘어났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부정, 증거인멸 혐의에 관한 수사를 일단락하고 연장된 구속 기간동안 사모펀드 의혹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정 교수를 구속 이후 세번째로 불러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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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내달 11일로 연장됐다. 검찰은 그동안 이번 주말 종료되는 구속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해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오늘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법원이 오는 11월 1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한 차례 최대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정 교수는 지난 23일 구인돼 24일 새벽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인된 날부터 10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1일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허가하면서 정 교수의 검찰 구속기간은 내달 11일 자정까지로 늘어났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부정, 증거인멸 혐의에 관한 수사를 일단락하고 연장된 구속 기간동안 사모펀드 의혹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여 여부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의 더블유에프엠(WFM) 주식매입 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정 교수를 구속 이후 세번째로 불러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한 바 있다.
이날 3회차 조사 과정에선 주로 펀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입시부정 혐의에 관해선 추후에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놨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펀드 투자약정 금액을 74억5500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장외 매입해 보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주당 매입단가는 5000원으로 당시 주가와 비교해 정 교수가 주당 2000원가량, 총 2억40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봤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WFM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있다.
정 교수는 3차 조사에서도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날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도 불렀지만 대질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정 교수가 쓰던 노트북을 보관하다 지난달 6일 정 교수에게 다시 건넸다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했지만, 정 교수가 이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를 두고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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