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업보조금 WTO 허용 16%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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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여년간 세계무역기구(WTO)가 개발도상국에 허용한 농업보조금의 15.5%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권 의원은 "WTO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내세워 보장받은 감액대상보조한도를 제대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그렇다고 정부가 지난 20년간 선진국 수준의 농정으로 체질을 개선한 것도, 농업경쟁력을 강화한 것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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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WTO 통보 농업보조금 이행 현황’(1995∼2015년)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1년간 농민·농업에 지불한 보조금은 모두 30조3844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WTO가 쌀 수매제 등 농업 분야 무역왜곡을 막기 위해 제한한 ‘감축대상보조’(AMS) 집행액은 18조630억원이었다. 쌀과 고추 등 특정품목과 농작물재해보험 등 불특정품목의 최소허용보조금(DM)은 12조3214억원이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WTO 허용치와 실제 보조금 집행액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1995∼2004년 AMS·DM 한도 대비 실제 연평균 집행률이 27.1%인 반면 2005∼2015년 집행률은 7.0%에 불과했다.
WTO가 그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허용보조금(Green Box) 역시 1995년 3조7878억원, 2005년 5조2198억원, 2015년 7조3643억원 등 농업총생산액 대비 연평균 4.3%에 불과하다. 김현권 의원은 “WTO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내세워 보장받은 감액대상보조한도를 제대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그렇다고 정부가 지난 20년간 선진국 수준의 농정으로 체질을 개선한 것도, 농업경쟁력을 강화한 것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20여년 전 보조금 한도액을 최대치로 보장받았다는 것을 그간의 농민·농업·농촌정책의 실효와 연관짓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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