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착각한 50만명, 나도?..'3가지 비정규직'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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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분류에 따라 본인이 정규직 근로자인지 확인하려면 비정규직 근로자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면 된다.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근로자인지, △하루에 일정 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인지, 아니면 △파견이나 용역,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 형태의 비전형 근로자인지 체크해 보고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규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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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분류에 따라 본인이 정규직 근로자인지 확인하려면 비정규직 근로자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면 된다.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근로자인지, △하루에 일정 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인지, 아니면 △파견이나 용역,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 형태의 비전형 근로자인지 체크해 보고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규직이다. 조건이 복잡한 만큼 통계적으로 상용직인 정규직은 물론, 임시·일용직인데도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생기는 등 응답자 입장에서 혼선을 일으킬 소지가 생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서 갑작스레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급증한 데는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모호한 것도 한몫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와 범주는 2002년 7월 노사정 위원회가 합의로 정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구분한다. 한시적 근로자는 다시 근로계약을 정했는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와 비기간제 근로자로 나뉜다.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된다.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재택근로자, 일일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정규직 근로자는 이러한 3가지 종류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의하고 남은 근로자를 뜻한다.
통계청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로 자각하지 못하면 실제 고용형태와는 관계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분류된다.
통계청은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전년대비 86만7000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도 이러한 응답 변화에 상당부분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간제 여부를 확인하는 설문항목이 보다 세밀하게 구성된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이하 병행조사)'는 올해부터 시행됐다. 3월과 6월 9월에 병행조사가 이뤄졌고 12월에도 예정돼 있다.
문제는 당초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본 조사)에서 정규직이라고 응답했던 임금근로자가 병행조사를 거치면서 자신의 고용예상기간 등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으로 인식을 바꾼 사례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달 시행하는 본 조사에서는 △기간정함 △기간 정하지 않음 여부에 따라 기간제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있다. 반면 매 분기말 시행하는 병행조사는 별도의 기간제 구분항목은 없는 대신 근로기간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병행조사에서는 기간이 정해진 경우엔 고용계약기간을,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 예상기간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고용예상기간이 '정년까지'가 아닌 경우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예컨대 올해 2월 본 조사에서 기간 정하지 않음을 선택한 응답자가 3월 병행조사에서 고용예상기간으로 특정기간을 선택했다면 이 응답자는 4월 본 조사부터는 '기간정함'으로 정정해 답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즉 그동안 정규직인 줄 알았던 응답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자각했다는 얘기다.
통계청은 이러한 응답태도 변화에 따라 35만~50만명의 임금근로자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가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정규직은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으로 확인된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뜻한다"며 "병행조사에서 기간제 여부를 보다 세밀하게 묻다보니 다음번 본 조사부터 응답이 달라지면서 비정규직 규모가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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