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법정서 오열.."평생 돈·재물 탐하지 않았다"(종합)

안채원 기자 2019. 10. 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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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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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검찰 "범행 충분히 인정돼"..징역 12년 중형 구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검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평생 돈이나 재물을 탐하면서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피고인 신문 결과로는 (김 전 차관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 죄질 등 대해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인정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은 김 전 차관은 "저는 다리를 겨우 펼 수 있는 조그만 방에서 윤중천과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한 잘못된 처신을 뼈저리게 참회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공소사실은 정말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평생 돈이나 재물을 탐하면서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피고인 신문을 하던 중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른바 '성접대 별장 동영상'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제 기억으로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제 집사람은 '괜찮으니까 그냥 갔다고 해'라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자신이 앉아있던 증인석의 책상을 손으로 치며 소리 내 울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겠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또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다만 김 전 차관 공소사실에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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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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