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민간인이 '군복 차림' 집회..단속 대상?

이가혁 기자 입력 2019. 10. 28. 21:42 수정 2019. 11. 1. 19: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가하는 게 법을 어긴 건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법에는 민간인이 군복을 함부로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기자]

1973년에 만들어진 법이 있는데요.

군수품을 외부로 빼내거나 또는 군인을 사칭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군복단속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포스터 한번 보시죠.

'군용 물품, 유사 군복류를 착용한 것은 범법행위로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 또는 실제 군복이라고 속을 정도로 형태나 색상, 구조 등이 극히 비슷한 유사 군복을 입으면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석하면 불법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자]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뭘 입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군인이 아닌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현역 군인들이 입는 이런 디지털 무늬 군복 이걸 입으면 불법입니다.

군은 현역 군인과 민간인이 서로 구별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구형이 된 이른바 개구리 군복은 입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014년에 신형 전투복 교체가 최종 완료됐을 때 국방부도 입어도 된다, 판매해도 된다 이렇게 상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공식 브리핑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디지털 무늬 군복과 비슷하기는 한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속칭 사제군복. 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 군복이라는 말을 쓰는 바로 이 경우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정말 헷갈릴 정도로 유사한지 이게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결국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에 혹시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기자]

군복을 입은 것만으로는 단속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로 만들고 파는 사람. 즉 공급을 하는 사람 쪽을 단속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단순 착용한 것만으로 적발된 경우는 최근 5년간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민간인에 대한 단속이다 보니까 경찰이 주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경찰 역시 허가 없이 군복을 만들고 유통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발하고 있지만 착용한 것만으로는 단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국감 당시에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서 채증을 통해서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걸 하게 되더라도 현행 군복과 완전히 똑같은 그런 디지털 군복 이걸 입은 경우 정도를 단속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입고 싶은 거 그냥 입겠다는데 이거 너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떤가요?

[기자]

지난 4월에 헌법재판소가 유사 군복 판매를 제한하는 법조항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가렸는데 결과는 6:3 합헌이었습니다.

이 결정에서 주목되는 게 특히 집회를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유사 군복이 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빈번이 착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집회의 배후에 군대가 있다거나 더 나아가서 국가와 연관된 집회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군복 입고 집회 나온 분들 중에서 내가 군인이었던 게 자랑스러워 입고 나왔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반응도 볼 수가 있는데요.

막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은 공식적인 군사의식에 초청됐을 때 또는 군사교육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군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나 친족의 결혼식이나 약혼식 때 입을 수가 있고, 주례를 설 때도 입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예복 또는 정복만 입어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