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 밍크고래 해체·판매한 50대 1심서 징역 10개월

2019. 10. 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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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된 멸종위기종 밍크고래를 해체해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2018년 4월 A 씨는 공범과 함께 불법 포획한 528㎏짜리 밍크고래 1마리를 부산의 한 냉동창고에서 해체한 뒤 포장해 유통업자에게 3천7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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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앞바다서 발견된 밍크고래.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통영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불법 포획된 멸종위기종 밍크고래를 해체해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2018년 4월 A 씨는 공범과 함께 불법 포획한 528㎏짜리 밍크고래 1마리를 부산의 한 냉동창고에서 해체한 뒤 포장해 유통업자에게 3천7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공범은 ㎏당 12만원인 시장가격보다 싼 ㎏당 7만원에 밍크고래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유통에 가담했고, 동종 사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현행법에는 그물에 걸리거나(혼획), 해안가로 떠밀려 올라오거나(좌초), 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표류) 고래만 해경 신고한 뒤 판매할 수 있다.

그 외 고래 포획은 물론 포획한 고기를 소지·유통·가공·판매 등은 엄격히 금지한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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