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25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을 고시했다.
시는 오송역세권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이 지난 18일 농지보전부담금 128억원의 30%인 38억4000만원을 시에 납부해 이날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일대 KTX 오송역 주변에 조성하는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시가 2015년 8월 구역지정 고시 후 2016년 5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일 2021년 12월 환지처분일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5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을 고시했다.
시는 이날 실시계획인가와 함께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시는 오송역세권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이 지난 18일 농지보전부담금 128억원의 30%인 38억4000만원을 시에 납부해 이날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시는 이와 함께 사업 면적을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08-5 일대 71만3564㎡에서 6588㎡ 줄인 70만6976㎡로 변경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거용지는 26만9265㎡(38.1%), 상업·업무용지는 8만8602㎡(12.4%), 유통상업용지 4만786㎡(5.8%), 도시기반시설용지는 30만7023㎡(43.5%). 기타 시설용지 1300㎡(0.2%)다.
민간환지 방식인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시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앞으로 시행자인 조합이 감정평가를 거쳐 환지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은 기존 토지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비 충당을 위한 체비지, 도로·공원·녹지의 공공시설용지 등을 공제(감보)한 후 잔여 토지 면적을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되돌려 준다.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일대 KTX 오송역 주변에 조성하는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시가 2015년 8월 구역지정 고시 후 2016년 5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았다.
이 사업은 오송역 주변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 활력 있는 역세권을 조성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부족한 상업·업무 기능을 보완하는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ksw6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주하, 전남편 폭행 폭로 "고막 터지고 목 졸려 응급실행"
- 박미선 공구 논란에 결국 사과 "일상 복귀하려고…"
- 김우빈·신민아 결혼 주례는 법륜스님…축가는 카더가든
- 심정지 20분 김수용 "사후 세계? 난 죽어봐서 안다"
- 최준석 "건물 사기 피해 20억원…도장 맡겼다가"
- 연예대상 간 주우재 "아린아 사랑해" 난데없는 고백
- 붐 "둘째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태명은 대상"
- '앞트임 복원' 강예원 "사람들이 못 알아봐…이름 찾아 보여줄 판"
- 이시영, 출산 한 달만에 노홍철·권은비와 킬리만자로 오른다
- 류준열 '응팔 10주년' 깜짝 등장…단 혜리 없을 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