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원상회복 명령할 것"..사랑의교회는 '억지·반발'

이철호 입력 2019. 10. 23. 21:41 수정 2019. 10. 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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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을 두고, 서울 서초구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 뒤 처음 열린 서초구의회.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하예배당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희/서초구청장 : "교회 측에서는 1심 2심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지하시설이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복구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지하점용 부분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2010년 당시 서초구청이 내준 점용허가증에도 교회의 책임이 적시돼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됐을 때 교회 측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도록 했습니다.

또 도로점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교회 측이 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의교회는 지난주 대법원 판결 뒤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산 손실, 시민의 손실을 빌미 삼아 원상회복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과 그에 따른 조치를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종교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형남/변호사 : "사랑의교회는 서울시 특별계획관리구역 안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직무 이행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등의 방법으로 직접 개입할 근거가 있는지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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