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군용기 동해→남해→서해 무단침범 뭘 노리나?

서동욱 기자 입력 2019. 10. 23.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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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투기와 폭격기 등 군용기 6대가 지난 22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휘젓고 다녔다.

◇군용기 6대, KADIZ 진입→ 이탈→ 재진입=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전 9시 23분 러시아 군용기 1대(A-50)가 울릉도 북방에서 KADIZ에 진입, 9시 30분 이탈한 뒤 10시 6분 재진입해 10시 13분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 군용기 2대(SU-27)는 오후 2시 44분 울릉도 북방에서 KADIZ에 진입, 3시 1분 울릉도 동북방에서 TU-95 2대와 합류해 최종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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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지난 7월 독도영공 침범 경고사격에 대한 보복 출격" 가능성
지난 7월 23일 한국 영공을 침범하거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러시아-중국 군용기들.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러시아 TU-95 폭격기(위에서부터 시계방향)와 중국 H-6 폭격기,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한 러시아 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 사진 = 뉴스1


러시아 전투기와 폭격기 등 군용기 6대가 지난 22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휘젓고 다녔다. 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1대, 수호이(SU)-27 전투기 3대, TU-95 폭격기 2대가 날아왔다. 군용기 6대가 한꺼번에 KADIZ에 무단 진입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군용기 6대, KADIZ 진입→ 이탈→ 재진입=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전 9시 23분 러시아 군용기 1대(A-50)가 울릉도 북방에서 KADIZ에 진입, 9시 30분 이탈한 뒤 10시 6분 재진입해 10시 13분 이탈했다"고 밝혔다.

10시 41분에는 러시아 군용기 3대가 울릉도 북방 KADIZ에 진입했다. 이들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로 비행하다 1대(SU-27)는 울릉도 동방에서 북상, 11시 9분 KADIZ를 이탈했다. 나머지 2대(TU-95)는 지속적으로 남하해 11시 10분 포항 동방에서 KADIZ를 이탈했다.

이들 군용기는 KADIZ 이탈 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으로 비행, 11시 58분 제주도 남방에서 KADIZ에 재진입했다. 제주도와 이어도 사이를 지나 서해로 북상한 뒤 오후 12시 58분 태안 서방에서 서쪽으로 KADIZ를 이탈했다. 이어 KADIZ 외곽을 따라 남하해 오후 1시 40분 이어도 서방에서 KADIZ에 다시 진입한 뒤 오후 3시 13분 KADIZ를 최종 이탈했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 군용기 2대(SU-27)는 오후 2시 44분 울릉도 북방에서 KADIZ에 진입, 3시 1분 울릉도 동북방에서 TU-95 2대와 합류해 최종 이탈했다.

합참 관계자는 "22일 하루 6대의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를 총 4회 무단 진입했다"면서 "우리 공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 10여 대를 긴급 출격시켜 경고통신 등 전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 러시아 군용기들은 KADIZ 진입 때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

◇독도영공 침범 경고사격에 대한 보복(?)=러시아 군용기 2대는 지난 7월 23일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었다. 외국 군용기가 KADIZ가 아닌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우리 군은 경고사격 수백발을 가해 응수했다. 당시 영공을 침범한 군용기와 별도로 중국·러시아 군용기 4대는 KADIZ와 JADIZ(일본 방공식별구역)를 넘나들며 노골적인 무력시위를 벌였다.

22일 러시아 군용기들의 출몰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대한 대응 출격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당시 러시아 당국은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로부터 25km 떨어진 곳에서 비행해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전투기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 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군용기들이 국제법에 따라 비행한 만큼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놨다. 러시아 당국은 이러한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 무관에게 전달했다.

민간 안보기관의 한 관계자는 "7월 독도영공 침범 당시 한국 공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물러간 것에 대한 보복성 출격으로 보인다"면서 "동북아에 이어 인도·태평양까지 영향을 뻗치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항공기 식별과 위치 확인 및 통제가 필요한 지상 및 해상의 공역을 말한다. 영공은 아니지만 타국의 항공기가 영공을 무단 침입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정된 구역으로 주권이 마치는 영공보다 범위가 넓다. 각국의 방공식별구역에는 외국 비행기도 통행은 가능하지만 통행 이전에 해당 국가에 통보를 하는 것이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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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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