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인공수정' 자녀는 친자일까..대법서 오늘 결론

이혜원 2019. 10. 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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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와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의 전 부인 B씨는 제3자 인공수정으로 첫 아이를 출산했으며, 이후 다른 남성 사이에서 둘째 자녀를 임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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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 전합 "동거 안 한 경우만 친생추정 예외"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타인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와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의 전 부인 B씨는 제3자 인공수정으로 첫 아이를 출산했으며, 이후 다른 남성 사이에서 둘째 자녀를 임신했다.

A씨는 둘 모두 친자녀로 출생신고했고, 이후 B씨와 협의이혼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844조에 따르면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척기간 2년 내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83년 이후 부부가 같이 살지 않는 등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으면 친생부인 소송이 아니더라도 친생추정을 부인할 수 있다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가족관계 변화 등으로 친생추정 예외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대법원은 36년 만에 판례를 변경할지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했다.

앞서 1심은 A씨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단했다. A씨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론 친생추정 예외 요건인 '비동거 등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심은 둘째 자녀의 경우 유전자형이 배치돼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첫째 자녀는 A씨가 제3자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어 A씨 및 자녀 측 법률대리인과 학계 등 의견을 수렴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차선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남편이 동의한 제3자 인공수정은 입양 관련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고 측 참고인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3자 인공수정에 동의한 부모는 친생추정 예외를 허용해선 안 되지만, 친생추정 예외 요건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는 폐기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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