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홍콩 정부에 "시위 사태 촉발한 살인범 데려가겠다"

입력 2019. 10. 2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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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살인범의 인수를 거부하던 대만 정부가 입장을 바꿔 홍콩으로 와서 살인범을 데려가겠다고 밝혔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대만 대륙위원회의 추추이정(邱垂正)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정부에 서한을 보내 찬퉁카이(陳同佳)와 그의 범죄 자백서를 인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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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거부하며 홍콩 정부와 갈등 빚다가 급선회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 (홍콩 AP=연합뉴스)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살인범의 인수를 거부하던 대만 정부가 입장을 바꿔 홍콩으로 와서 살인범을 데려가겠다고 밝혔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대만 대륙위원회의 추추이정(邱垂正)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정부에 서한을 보내 찬퉁카이(陳同佳)와 그의 범죄 자백서를 인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 대변인은 "홍콩 정부가 이 사건을 다루지 않겠다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이를 다룰 것"이라며 "내일 우리 경찰이 홍콩에 가서 그를 인수해 데려와 죗값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찬퉁카이(20)는 지난해 2월 대만에서 함께 여행 중이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홍콩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홍콩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영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찬퉁카이에게 적용된 것은 여자친구의 돈을 훔쳤다는 절도와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뿐이었고, 재판 결과 그에게는 29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홍콩 정부는 찬퉁카이를 대만으로 인도하길 원했지만, 대만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를 실행할 수 없었다. 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등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송환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고, 이는 장기간의 대규모 시위 사태로 이어졌다.

찬퉁카이는 23일 형기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지만, 최근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그는 살인 범죄에 대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이에 홍콩 정부는 대만에 찬퉁카이의 신병 인도를 통보했지만, 대만 당국은 '정치적 조작'이라며 그의 인수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홍콩과 대만 정부의 갈등과 상호 비난전이 전개됐다.

이날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매튜 청 홍콩 정무부총리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상대방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건을 악용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대만 정부가 찬퉁카이를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홍콩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대규모 시위 사태를 촉발한 찬퉁카이가 법의 심판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편 홍콩 의회인 입법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을 공식 폐기할 예정이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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