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더사건] 석촌동 연쇄살인 무기수, 추가 살인 자백

공정식 2019. 10. 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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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제주의 한 명상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돼 있었고 명상원에 관련된 사람들 일부는 그가 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뒤에 흑설탕을 주입해 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들 범죄심리학자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경찰이 15년 전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시효가 끝나기 직전에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범죄심리학자의 사건 추적, 더 사건. 공정식 경기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십니까?

[공정식]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피의자, 이제 피의자가 됐죠. 이춘재 찾아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거 사건도 진범을 찾아낼 수 있구나. 최근에는 15년 전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또 나왔다고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공정식]

2004년도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주부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강북구 미아동에서도 여성 두 명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인데 이게 공소시효를 5일 남겨두고 그 피의자가, 50대 남성이 자신이 범인이다라고 자백을 함으로써 재판에 넘겼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자백을 했던 사람은 과거에 석촌동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그 당시에 주범과 같이 공범으로 7차례 합쳐서 총 11명, 미수 2명 포함해서 살해했던 사건이고. 강도, 절도도 18건 정도 했고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쭉 그 범행 사건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석촌동 전당포 살인사건, 이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공정식]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은 강도 살인사건인 거죠. 2인조가 상가에 침입을 해서 전당포 주인하고 비디오점 종업원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던 사건인데 당시에 너무나 살해 장면이 잔혹해서 방송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충동적인 행동을 했다. 그리고 매우 공격적이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범인들이 체포가 됐지만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더불어서 경찰관에게 우리 잡느라 수고했다, 오히려 칭찬까지 했고 또 일종의 웃어가면서 사건 이야기를 하는 등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이기도 했고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 중에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 중에서 방이동 주부 살인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강호순, 유영철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방이동 주부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꿈에 나타나서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동료한테 걸려요.

걸려서 그 사건이 또 보고가 되면서 또 무기징역을 받아요. 그래서 현재 흔히 말하는 쌍무기라고 하는데 쌍무기징역 상태인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2004년 10월에 있었던 방이동 부녀자 살인사건 그리고 2004년 12월에 있었던 석촌동 전당포 연쇄살인사건, 이걸로 두 번의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거죠.

[공정식]

그렇습니다. 보통 무기징역이 두 번 정도가 있게 되면 사실은 거의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아마도 자백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백이라는 게 2004년 8월과 9월에 있었던 명일동 살인사건 그리고 미아동 미수 사건.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지난 2012년에 공범에 의한 자백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공정식]

그 당시에 공범이 간암으로 생명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과거의 죄에 대해서 자백을 했는데 본인이 저질렀던 범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서 공범이 저질렀던 명일동 사건하고 미아동 사건에 대해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범인도 그것을 인정을 했다가 공범이 사망하고 나서 그때 갑자기 번복을 합니다. 번복을 하게 되니까 검찰에서 이걸 입증하려면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증거가 없다 보니까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처벌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서 그것을 담당 형사한테 자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사건으로 또 무기를 받게 되면 무기가 3건이 되는 거죠. 상당히 이례적인 형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공범이나 진범이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공정식]

살인사건처럼 중대사건의 경우에는 자백을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처리된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 용의자가 자백을 했어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거나 이런 사례는 종종 있어요.

다만 과거 2009년도에 전남 광양에서 40대 여인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그 살인사건에서 자백을 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온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명일동 살인사건을 공범이 증언을 했고 , 간암에 걸린 공범이 증언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도 이 씨죠, 석촌동 살인사건. 이 씨도 그때 인정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뒤에 말을 뒤집었지만.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살인사건처럼 중대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해도 자백만 있으면 기소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안 했을까요?

[공정식]

일단은 중대사건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지금 현재 무기징역 상태로 수감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걸 뭔가 뒷받침하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자백만 가지고도 유죄의 심증을 받고 유죄 판결을 하는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백만 가지고는 유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증거, 물리적으로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의 경우에 그 당시에 검사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또 다른 증거를 못 찾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공소시효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공정식]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5일 전에 기소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시효에 임박하면 범인의 심리를 저희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이제 며칠 지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자백을 했을까요?

[공정식]

이게 통상 자백이라는 개념은 보통 피의자들이 어떤 불안감이나 죄책감 때문에 또는 수사에 대한 압박,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번에 이춘재 사건이나 이번 이 씨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는 이분들은 이미 형을 받은 상태고 무기수형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백하는 것은 통상 죄책감이나 불안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미 밝혀진 상태에서 내가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증거들, 일명 이춘재 같으면 DNA 그런 정보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 이 사람의 경우에도 과거에 또 다른 공범이 진술한 증거들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몸이 안 좋고 이런 상태에서 두 사건 다 공통적으로 담당 경사가 인간 관계를 신뢰를 형성하는 라포 관계를 형성해서 자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가 달라 보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자백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처벌이 주어졌고 따라서 또 다른 처벌이 주어진 상태죠.

그렇지만 처벌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변하는 게 없죠.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본다면 자백을 통해서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죄책감이나 또 자신을 알리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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