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은 얼굴없는 살인' 오지환, 악플 법적 대응 검토

손찬익 입력 2019. 10. 22. 15:03 수정 2019. 10. 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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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은 얼굴없는 살인과 같다.

윤자빈 변호사는 오지환의 사례와 같은 악성 댓글과 관련해 "다수의 대중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개인의 SNS라 하더라도 공개된 글에 소위 악플을 달 경우 해당 악플이 대상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 하게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해당 악플을 단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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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성락 기자] 오지환 /ksl0919@osen.co.kr


 

[OSEN=손찬익 기자] 악성 댓글은 얼굴없는 살인과 같다.

익명성을 악용해 특정 인물 또는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악성 댓글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는 흔해졌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오지환(LG)은 프로야구계의 대표적인 악성 댓글 피해자다. 오지환이 잘하든 못하든 기사마다 악성 댓글이 끊이지 않는다. 

주목을 받을수록 반대로 비난도 뒤따르는 선수다. 결혼 소식이 알려진 뒤 여론에 대해 그는 "이제 뭐만 하면 이슈거리"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자신의 기사에 달리는 악성 댓글도 가끔 본다. 

그는 "(안 좋은) 댓글을 보기도 한다. 오지배라는 말도 잘 안다. 내가 하는 것에 따라 변하고 바뀔 거라는 생각도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만 하자는 생각"이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오지환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은 끊이지 않았고 인내심이 한계까지 다다른 오지환 측은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자빈 변호사는 오지환의 사례와 같은 악성 댓글과 관련해 "다수의 대중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개인의 SNS라 하더라도 공개된 글에 소위 악플을 달 경우 해당 악플이 대상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 하게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해당 악플을 단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악플이 대상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 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해당 악플을 단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사실을 적시한 때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윤자빈 변호사는 "한편 사실이나 허위사실 이외에 단순히 공개된 게시판이나 개인의 SNS에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공연히 적시하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전했다. /wha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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