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글씨' 미분양 관리지역.."동단위로 지정 세분화해달라"

박민 2019. 10. 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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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평택시 전경(사진=네이버 항공사진 캡처)
[이데일리 박민 기자] 수도권의 대표적 ‘미분양 무덤’으로 불렸던 인천 서구와 경기도 평택에서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같은 시·군·구 일지라도 지역이 넓은 곳은 분양이 잘되는 곳과 안되는 곳이 섞여있는데 동일하게 미분양 관리 규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으로, 동 단위로 세분화하자는 것이다.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는 곳이 늘면서 조금이라도 규제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서평택은 미분양 없는데…”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에서 여의도 면적(290만㎡) 정도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화양신도시’ 개발조합은 다음달 초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평택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는 평택시 일대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금껏 주택사업이 거의 없었던 ‘서평택’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평택시는 평택항 인근의 ‘서평택’과 KTX 지제역 일대 ‘동평택’으로 크게 나뉜다. 이중 지금껏 아파트 분양은 고덕국제신도시, 동삭2도시개발지구, 소사벌택지지구 등 동평택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평택시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반면 서평택은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평택호관광단지, 현덕지구, 화양지구 등이 서평택에 포함된다. 장용복 평택 화양신도시개발조합 홍보위원은 “서평택 지역은 그동안 주택 분양이 거의 없었는데도 평택시 전체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타격이 크다”며 “최근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동 단위로 세밀하게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 미분양 관리지역도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평택시 분양 물량 추이를 보면 서평택에서 공급한 물량은 극소수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평택시 분양 물량은 총 7만497가구다. 이 가운데 서평택 지역에서 나온 물량은 7859가구로 전체 11%에 불과하다. 더욱이 포승읍과 오성·현덕면에서는 분양이 전혀 없었다.

화양신도시 조합은 동탄2신도시를 예로 들고 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시도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됐지만, 이중 동탄2신도시는 제외된 사례가 있다.

앞서 인천 서구 역시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를 올해 6월과 8월 두 번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인천 서구는 올해 초만 해도 검단신도시 등지에서 미분양이 급격히 쌓이며 지난 4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다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 B노선,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연장사업 등 교통 호재로 분위기가 달라지며 미분양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미분양 관리지역이란 부정적 인식 때문에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역 여론이 많아 국토부에 해제를 건의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HUG “세분화 필요성 등 따져봐야”

전국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을 담당하고 있는 HUG는 미분양 관리지역 세분화를 바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현재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동탄2신도시는 미분양 관리지역과 상충하기 때문에 화성시 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그 외 지역의 세분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하고, 당장 검토 여부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주택사업자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는 사업의 사업성, 수익성 등을 평가받고 심사 기간은 1주일 정도 걸린다. 만약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 관리지역 내 사업장은 분양보증료를 5% 할증한다. 표면적으로는 HUG가 부실 가능성이 커진 사업장에 대해 일종의 리스크 비용인 할증료를 받겠다는 조치지만,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도 커지는 만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시행사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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