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때 환급없는 '무해지보험' 판매 급증.. '제2 DLF' 사태 번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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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모 씨(45)는 목돈 마련을 위해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보험설계사로부터 무해지 종신보험 상품을 추천받았다.
이 상품은 만기 전 해지하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했고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연 2.5%의 수익률도 보장했다.
무(저)해지 보험 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월 보험료가 싼 대신 의무 납입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보험사에 낸 보험료 총액의 절반도 안 되는 환급금을 받게 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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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76만건.. 3년새 50배 이상 늘어
중도해지땐 한푼도 못받기도

최근 보험사들이 팔고 있는 무해지 종신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저)해지 보험 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월 보험료가 싼 대신 의무 납입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보험사에 낸 보험료 총액의 절반도 안 되는 환급금을 받게 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한 보험사의 저축성 치매보험 상품의 경우 일반 상품의 월 보험료는 9만4900원인데, 무해지 조건으로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7만4800원으로 2만 원 정도 저렴해진다. 그 대신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인 20년을 채우지 않고 계약 후 15년 시점에 해지하면 일반 상품은 1600만 원을 환급받지만, 무해지 조건이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보험사들은 월 보험료가 싸다는 점을 부각해 2015년부터 경쟁적으로 이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저)해지 환급 보험상품 가입 건수는 2015년 3만4000건에서 지난해 176만4000건으로 50배 이상 늘었고 올해 1분기(1∼3월)에도 이미 108만 건이 판매됐다. 가입 초회 보험료도 2015년 58억 원에서 지난해 1596억 원으로 30배가량 늘었다.
유 의원은 일부 보험사가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다는 점보다는 보험료가 싸다는 점만 강조하며 무해지 보험 상품을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신보험은 가입 기간이 길고 월 납입보험료가 큰 편인데, 무해지로 가입해 놓고 중간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어 보험을 해지하려 하면 환급금이 나오지 않아 가입자가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유 의원은 “무해지 종신보험의 판매 행태는 은행권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유사하다”며 “제2의 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무해지 종신보험의 상품 구조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무해지 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저축을 목적으로 한다면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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