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데까지 간 '쇼닥터'.."거짓정보에 동시간 홈쇼핑 제품 판매"
환자는 건강 악화되고..의료인 노력 물거품
박능후 장관 "방통위와 모니터링도 한 방안"
"의협·한의협 제재 통보 시 상응하는 조처"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선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나 식품을 소개하고 이를 홈쇼핑과 연계하는 '쇼닥터(show doctor)'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협회 차원의 제재에도 보건복지부가 징계에 나서지 않았다는 현직 한의사 지적에 복지부는 향후 협회 조치 통보 시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학술대회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한 유명 한의사 이경제씨에 대해선 고발 조치 등을 고려키로 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의사 김재석씨는 "방송들로 정말 필요할 때 엉뚱한 방법으로 건강이 악화돼 오는 (환자들이) 매우 많다"며 이경제씨 등을 겨냥해 "한의사 입장에선 영상 진단이나 혈액 검사 등 객관적 진료를 보고 있지만 저런 이미지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쇼닥터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쇼닥터란 방송에 출연해 검증되지 않았거나 허위·과장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방송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인을 가리킨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쇼닥터 폐해를 고발한 바 있는 김재석씨는 "쇼닥터는 의료인이기 이전에 사업가"라며 "본인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를 통해서 본인의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기 위한 경우 많다"고 비판했다.
쇼닥터와 방송국이 홈쇼핑 등과 연계해 특정 제품을 판매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실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제품 등이 동시간대 홈쇼핑에서 판매된 경우가 39건 집계됐다.
김씨는 "저도 (방송에) 출연해 달라고 요청받은 적이 있는데 자극적인 내용이나 '꿀팁', 특정 물질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의협(대한의사협회)이나 한의협(대한한의사협회)에서 쇼닥터를 제재해왔지만 면허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부 등을 향해 "협회에서 제지해도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들에게 위해를 크게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조치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 징계가 내려진다면 잘 연계해서 방송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순례 의원은 "복지부가 방통위와 방송사, 쇼닥터 등에 대한 합동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야 한다"며 "단속과 병행해 법·제도권에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지적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협회 차원에서 위해·유해하다고 판정해 제재를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합동 모니터링단 구성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고 그 전에 전문 단체에서 위해하다고 판단해 심의·제재를 가했을 때 그에 근거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방통위와 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188건으로 전문편성채널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순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2015년 맥주 광고 24건을 방통위에 심의 제재 요청한 일을 끝으로 심의요청을 한 사례가 없는 상태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이 요청돼 관심을 모았던 한의사 이경제씨는 국제 학술대회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세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사유서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해 동행을 명령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며 "증인은 일본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동행 명령이 불가능하고 남아 있는 고발 조치에 대해선 간사단이 협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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