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소사건' 검찰 직접수사 반발.."독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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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과 진상조사단 단원 일부가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한겨레 기자 명예훼손 사건을 경찰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또 "통상 고소 사건은 고소인 조사가 먼저 이뤄진다. 윤 총장 조사가 됐는지 의문"이라며 "조사단 활동과 결과물 수사를 먼저 한 것이라면, 검찰과거사 조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매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정치적 수사"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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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위원 및 단원, 규탄 성명 반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과 진상조사단 단원 일부가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한겨레 기자 명예훼손 사건을 경찰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김영희 변호사 등 진상조사단 외부단원과 김학의사건팀 외부단원은 21일 "총장의 하명수사로 직접적인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며 이같은 취지의 성명을 냈다.
외부 위원 및 단원들은 "한겨레21 보도 내용은 사건 최종보고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며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윤 총장 관련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나 보고서 작성 경위는 수사 대상과 필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고소 5일 만에 수사를 시작했다. 적어도 3명 이상 참고인 조사나 요청을 받았다. 일부는 새벽 2시까지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명예훼손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조사단에 대한 수사이고, 조사 결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통상 고소 사건은 고소인 조사가 먼저 이뤄진다. 윤 총장 조사가 됐는지 의문"이라며 "조사단 활동과 결과물 수사를 먼저 한 것이라면, 검찰과거사 조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매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정치적 수사"라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현직 검찰총장이 언론사를 명예훼손 상대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 침해이며, 상명하복 조직체계에선 총장 고소와 동일한 결론을 정하고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검찰 수사권과 총장 수사지휘권 남용이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하면서 "검찰과거사 조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한겨레21은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윤 총장과 친분을 언급한 바 있음에도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후 윤 총장은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기자와 보도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 수사 중이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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