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사망 이후 인터넷 실명제 도입 여론 확산

김서원 2019. 10. 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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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가수 겸 배우인 설리의 사망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법적 통제보다는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악성댓글과 근거없는 루머로 고통을 호소해 온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사망하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댓글 실명제를 도입해달라는 요청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설리법'으로 불리는 악플 방지법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주/서울시 종로구> "아무래도 이름이나 사진같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이 없다 보면 욕설이나 비방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돼서…"

이미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본인확인제란 명칭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5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악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발생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지원 / 오프넷 변호사> "정치적 표현, 내부고발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익명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데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공감능력 교육과 같이 시민들이 자정적으로 인터넷 소통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면서도 악플을 방지할 수 있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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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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