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예고

김진 기자,정상훈 기자 2019. 10.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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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주 초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대학 입시비리 의혹이 교육 불공정성 지적으로 확대되면서 제기됐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찬대 의원은 주초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동의했다"며 "당론 가능성은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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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개인 발의.."당론 가능성 높아"
'20대 국회의원' '2008년 이후 입학' 한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주 초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대학 입시비리 의혹이 교육 불공정성 지적으로 확대되면서 제기됐다. 민주당은 의원의 개인 발의를 거친 뒤 이를 당론으로 정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찬대 의원은 주초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공무원의 직, 대학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하게 된다.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업무를 위해 30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단을 둘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다. 조사한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위법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위원회의 위원·직원, 조사단원,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조사 대상은 '20대 현역 국회의원', 시기는 '2008년 이후 대학 입학 자녀'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동의했다"며 "당론 가능성은 높다"고 했다.

그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해 (대상을) 늘리자고 하고 있다. 이에 어떻게 응답하고 모을 건지 고려해야 한다"며 "다른 야당과의 공조, 협조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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