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도·지하철 노조가 '시민의 발' 못 붙드는 이유

김영상 기자 2019. 10. 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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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을 한 16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우리나라의 철도·지하철 업무를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철도와 지하철 등 공공서비스에서 제대로 노동권을 보장해야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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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속하는 철도·지하철, 파업해도 효과 크지 않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경고파업을 진행한 13일 오전 서울역에 코레일의 합의이행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스1

"지하철 파업이요? 평소랑 다름없이 출근했는데…"

서울 지하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을 한 16일. 서울 시민들의 출근길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시의 대체인력 투입으로 지하철이 정상운행됐기 때문이다.

이 배경에는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자리잡고 있다. 현행법은 업무 정지 시 신체안전이나 공공에 위해가 되는 업종에 대해선 파업을 하더라도 일정인력을 유지하도록 필수유지업무를 지정하고 있다.

철도와 항공, 전기, 의료 같은 공익사업이 필수유지업무에 속하는데, 노동계 일각에선 지나친 필수유지업무 제도로 파업권을 침해받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도와 지하철의 필수유지율은 60~70% 수준이다. 적법한 파업도 3명 중 1명만 업무중단이 가능하다. 다른 업종과 달리 파업참가자 절반까지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철도노동자 100명이 파업을 결의했다고 하면 30명이 업무를 중단할 수 있고, 사용자 측은 15명까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철도노조가 안전인력 충원과 총인건비 충원 등을 요구하며 사흘간 경고 파업에 나섰지만 파업 중 열차 운행률은 70%를 넘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1~8호선 파업 당시 운행률도 약 65~78%로 예상했다.

노동계에서는 철도 등 생명, 안전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사업장까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다.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하위 법률로 과도하게 제한하면 파업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우리나라의 철도·지하철 업무를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의료나 소방 업무와 달리 철도는 잠시 멈춘다고 해서 생명이나 안전에 큰 위협이 되지 않고 버스, 항공 등 대체재도 충분히 있다"며 "파업 효과가 적은 현행 제도로는 사측이 적극 교섭에 임할 유인이 없어 오히려 파업이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철도와 지하철 등 공공서비스에서 제대로 노동권을 보장해야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근무자가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할 수 있다"며 "이들이 파업을 하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파업유지율로 공공서비스에서 안전이 경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파업이나 노조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어서 의료, 치안뿐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파업권을 제한해도 용인하는 경향이 있다"며 "힘의 균형이 사측에 한쪽으로 쏠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철도와 지하철을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김광훈 노무법인 신영 노무사는 "대중교통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철도와 지하철 등에서 최소 인원 없이 파업하면 출퇴근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며 "파업 시 국민 생활편의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업종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수준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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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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