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바른미래당, '안철수 비하' 이준석 '직위해제' 징계

이민하 기자 2019. 10. 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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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를 결정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직은 물론 지역위원장직(서울 노원구병)도 상실하게 됐다.

당의 징계 수위는 경고, 직무정지, 직위해제,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다.

앞서 윤리위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제소된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 의원에게 지난달 18일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려 하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잃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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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준석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최고위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를 결정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직은 물론 지역위원장직(서울 노원구병)도 상실하게 됐다.

바른정당 출신인 이 최고위원은 앞서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또 현명철 전 전략홍보위원과 권성주 전 혁신위원에게 각각 직위해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의 징계 수위는 경고, 직무정지, 직위해제,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다.

앞서 윤리위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제소된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 의원에게 지난달 18일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려 하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잃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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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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