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통행로 문제로 이웃집 침입해 낫 휘두른 50대 2심서 선처

2019. 10. 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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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 문제로 갈등 겪던 중 이웃집에 침입, 낫을 휘둘러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50대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2부(이승훈 법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을 줄이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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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실형 선고보다 이웃과 관계 회복의 기회 줄 필요 있어"
폭행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통행로 문제로 갈등 겪던 중 이웃집에 침입, 낫을 휘둘러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50대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2부(이승훈 법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을 줄이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지난해 3월 도내 모 지역에서 맹지를 매수한 A씨는 그해 8월 무허가 농막을 건축했고, 농막 인근에는 B(63)씨가 전원주택을 신축해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설치한 기존의 통행로를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농막 건축을 알게 된 B씨가 통행로를 철거했다.

이 때문에 C씨가 관리하는 인근 토지로 우회 통행할 수밖에 없었던 A씨는 이웃인 B씨에게 불만을 품게 됐다.

그러다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 농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고, C씨로부터도 "민원이 많으니 통행로 사용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A씨는 화가 났다.

폭행장면 [연합뉴스TV 캡처]

이를 B씨가 사주한 것으로 오해한 A씨는 그해 8월 26일 오후 6시 23분께 B씨의 집에 침입해 B씨를 집 밖으로 끌어낸 뒤 낫을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하고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만큼은 인정하지 않은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살인미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특수상해 및 특수주거침입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이 건축한 무허가 농막이 철거 위기에 놓이고, 통행로 사용도 못 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은 끝에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폭력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이웃과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선처 사유를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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