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 "선정적 낚시 보도 중단해야"..막을 법은 없어

이수진 기자 입력 2019. 10. 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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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겸 배우 설리 씨의 사망 이후 일부 인터넷 언론의 선정적 보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3%가 선정적 제목을 단 낚시성 기사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지금으로써는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진리 (지난 1월) : 기자님들, 저 좀 예뻐해주세요.]

설리, 본명 최진리 씨는 생전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사생활을 다룬 기사가 성폭력 수준의 제목을 달고 인터넷에 올라오면 비슷비슷한 제목으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연예인은 최씨 뿐만이 아닙니다.

모욕적인 내용의 악플이 기사 제목이 되고 상처가 되는 단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3%가 이런 선정적인 어뷰징 기사 보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써는 이런 기사를 제재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개인이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언론사 내부에서 자정 노력을 하셔야지…(인터넷신문위원회 등 통해) 자율적으로 경고나 시정 권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가 매주 기사 모니터링 하지만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사는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시정 권고를 하기도 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언론이 인권을 침해했을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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