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전화 했는데 안 받아"..'먹통' 터널 수두룩

이준희 2019. 10.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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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길이 5백 미터가 넘는 터널이나 지하 차도에는 긴급 전화, 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대형 사고에 대비한 겁니다.

그런데 긴급 전화를 걸어도 아무도 받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런 터널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길이 600미터가 넘는 경기 화성의 한 지하차도입니다.

터널 안 설치된 긴급전화기로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각종 설비만 있고, 사람은 없는 전기실 한쪽에서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화성시 터널 관계자] "여기는 상주를 안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근무환경이 안 되잖아요."

평택의 또 다른 터널.

터널 관제실 위치를 물으니 불 꺼진 방으로 안내합니다.

터널 CCTV와 연결된 컴퓨터, 그리고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한 방송장비, 또 경보 장비까지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이 방에 근무하는 상주 근무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CCTV는 시청 사무실과도 연결돼 있다고 하지만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평택시청 관계자] "이거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저희 사무실에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으니까…" (점심시간이나 퇴근했을 때는요?) "퇴근했을 때는 못 봅니다."

터널 내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길이 500미터가 넘는 터널 등에는 긴급전화나 CCTV 같은 비상경보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설치만 해 놓고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에 연결해 둔 곳이 대도시권 터널 95개 중 40%에 달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설치하라고는 돼 있는데 딱히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라' 이런 건 (안 돼 있어요.)"

실제 국토부 지침을 보면 설치 장소도 관리실, 제어실 등 제각각이고, CCTV는 누가 어디에서 감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조차 없습니다.

[김철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쓰지도 못하는데 설치만 돼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사태를 방치한 국토부의 책임이 큽니다."

국토부는 곧바로 터널 경보장치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용, 영상편집 : 신재란)

이준희 기자 (letsw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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