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앙의료원 의사, 무연고자 동공 풀려도 뇌수술 강행"
"혈관 조영제 안 들어가는 '뇌사' 환자도 수술"
"주변서 말려도 '책임 질거냐'식 강행" 지적도
관계자 "내가 환자라면 그런 수술 원치 않아"
A 의사가 2015~2018년 노숙인·무연고자 등 환자 38명에게 무리하게 뇌 수술한 의혹이 있다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지적<중앙일보 10월 9일자 8면 보도> 이후 수술의 문제점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70세 남성 환자 사례는 한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상세 자료에 담겨있다. 중앙의료원 측은 "응급 단계서 뇌사 판정이 불가능하고, 주치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앙의료원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무리한 수술이 맞다"고 반박한다.
또 다른 관계자 C씨는 A 의사가 동료 만류에도 불구하고 뇌 수술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A 의사는 응급이란 명목으로 낮에 온 환자도 굳이 밤에 몰아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학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환자라 주변에서 말려도 ‘너가 책임질 거냐’ 식으로 말하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의사는 응급 환자라 수술을 빨리 끝냈다고 하지만 수술 빨리해서 살아난 사람이 있나. 환자가 피 많이 흘리고 고생하면서 숨지는 것보다 몇 시간이라도 가족이 지켜보다 가는 게 더 맞다고 본다. 내가 그 환자 상황이라도 이런 수술은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소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수술은 치료 효과가 기대될 때 하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뇌사 상태로 확인됐다면 수술 의미가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도 중앙의료원 측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중앙의료원이 16일 김순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나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사안이 공식 이첩된 사실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복지부는 비윤리적 의료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A 의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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