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못 간다..매출 110억원 줄 수도

이한나 기자 입력 2019. 10. 17. 12:03 수정 2019. 10. 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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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5일간 운항정지 판결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아시아나항공이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17일) 열린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패소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결국 운항정지 판결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처분 확정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하고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항을 45일간 멈춰야 합니다.

[앵커]

앞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던 건가요?

[기자]

2013년 아시아나항공 한 비행기편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는데요.

이 사고로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이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도 모두 국토부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앵커]

이번 결과를 두고 아시아나항공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3심까지 끌어온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휴에 따른 매출감소는 110여억 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운항 정지 기간 동안 다른 노선의 대체편 투입을 준비하고 있어, 실질적인 매출 감소는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CNBC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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