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국정농단·경영비리' 집행유예 확정

강산 기자 입력 2019. 10. 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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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와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조금전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강산 기자, 재판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결 그대로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는데요.

최종심에서도 묵시적 청탁에 의한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앞서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풀려났습니다.

긴 시간 경영 공백을 겪었던 롯데는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신 회장이 자리를 비우면 지배구조개편 마무리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습니다.

롯데 측은 대법 판결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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