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아내 외도 의심도 모자라..컵라면에 농약까지 탄 남편

사정원 입력 2019. 10.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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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5) 씨와 B(50·여) 씨는 부부 사이로 두 사람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다.

비록 두 사람 사이에 15년이라는 나이 차이가 났지만, A 씨와 B 씨의 결혼 생활은 다른 어떤 부부보다도 행복했다.

하지만 영원히 행복할 것 같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A 씨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결국 사달이 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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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5) 씨와 B(50·여) 씨는 부부 사이로 두 사람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다.

비록 두 사람 사이에 15년이라는 나이 차이가 났지만, A 씨와 B 씨의 결혼 생활은 다른 어떤 부부보다도 행복했다. A 씨는 일찍 결혼한 부인이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해주는 등 남편 역할에 충실했다.

하지만 영원히 행복할 것 같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A 씨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결국 사달이 나고 만다.

경찰 관계자는 “농사를 짓는 A 씨는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부의 불행이 시작된다”며 “경찰 조사결과 아내의 외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내가 종종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생기자 A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흉기까지 동원해 아내에게 자백하라고 윽박질렀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겪으며 서로에게 감정이 격해진다. 그러던 중 A 씨는 평소 아내가 즐겨 먹던 컵라면에 농약을 주입,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해 옮긴다. 하지만 A 씨의 범행은 부인에게 발각되면서 막을 내린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는 자신이 먹는 음식물에 남편이 농약을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집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등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며 지냈다”며 “아내는 남편의 이 같은 행위가 멈추지 않자 농약을 탄 음식물을 증거로 보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충남 홍성군의 한 주택.

집에서 컵라면을 먹으려던 B 씨는 컵라면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 남편의 범죄가 계속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 씨가 보존하고 있던 컵라면과 음식물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농약 검출 사실을 통보받았다. A 씨는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A 씨는 항소했고,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6일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시도했고 농약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춰볼 때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주입한 농약 양이 치사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피고인이 20년 이상 남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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