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정경심 입원증명서에 병원명 없다" 조국 "원본 제출할 것"

윤지원·유희곤 기자 2019. 10. 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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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조 “9월 조사 때 병원명 유출, 취재진 몰려 피해…가짜면 범죄”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측이 ‘뇌질환’을 진단받았다고 제출한 입원증명서에 병원 이름이 없다며 ‘법령에 맞는 정식 증명서’가 아니라고 했다. 정 교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병원 이름을 지운 것은 그간 취재진에게 의료기관이 공개돼 피해를 봤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원본을 곧 제출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경향신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에서 ‘정 교수 입원증명서가 정식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검찰 측 발표를 두고 “그게(입원증명서) 가짜면 범죄”라고 했다.

이날 수사팀 관계자는 정 교수 변호인 측이 15일 팩스로 보낸 정 교수의 입원증명서에 발행 의사·의사 면허번호·의료기관 직인 등이 없었다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문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입원·병원명이 유출되어 기자들이 병원으로 들이닥쳤다는 점만 알려드린다”며 “원본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병원명 유출’은 지난달 취재진이 정 교수가 입원한 병원에 몰려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다. 정 교수는 당시 변호인을 통해 영국에서 유학 중 강도를 피하다가 추락해 두개골 골절 피해를 입고 후유증을 앓았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입원증명서에는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기재됐다. 이 자료만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에 입원증명서 원본과 MRI 촬영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입원 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원본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다음날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형외과는)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이므로 이 부분은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최근 병원에서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원·유희곤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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