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화성연쇄살인범 잡은 DNA 채취, 내년엔 못한다..관련법 효력 상실

김진 기자 2019. 10. 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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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사건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디엔에이(DNA) 시료 채취가 내년부터 어려워질 위기에 놓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NA법이 실시된 201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은 수형인 등 17만6960명의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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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국회 법사위 금태섭 민주당 의원실
개정안 1년째 계류.."헌법불합치 취지 반영해 신속 보완해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33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사건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디엔에이(DNA) 시료 채취가 내년부터 어려워질 위기에 놓였다.

관련법인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DNA법)이 1년가량 소관 상임위에 발이 묶인 탓이다. 연말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시료 채취가 불가능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NA법이 실시된 201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은 수형인 등 17만6960명의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이 7만1485명으로 가장 많았고 Δ강간·추행범(2만9101명) Δ절도·강도범(2만4043명) Δ마약사범(1만4359명) Δ성폭력처벌법 위반사범(1만4248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추세로 볼 때 연말까지 18만명이 넘는 이들의 DNA 시료가 채취될 전망이다.

DNA법은 살인·성폭행·강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11개 범죄군의 DNA 정보를 국가가 수집해 범죄수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형 확정자 등에 대한 DNA 신원확인정보는 대검찰청이 '수형인 등 DNA 데이터베이스(DB)'에 관리하며, 구속피의자 및 범죄현장 등 DNA 신원확인정보는 경찰과 국과수가 '구속피의자 등 DNA DB' '범죄현장등 DNA DB'를 통해 관리한다.

실제 DNA 시료 채취를 통해 해결한 미제사건 수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검찰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33건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16년 7583건까지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 구축 이후 지난해까지 DNA 일치판정으로 수사를 재개한 건수는 5679건에 달했다. 수형인 등의 DNA 시료와 일치한 건수는 2177건, 구속피의자 등의 DNA 시료와 일치한 건수는 3502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나 DNA 시료 채취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근거가 되는 DNA법이 12월31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DNA법에 대해 "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고,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할 기회를 주거나 채취 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권미혁·김병기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과 12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특히 여야가 20대 마지막 국회에서조차 사법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이 담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을 이어가면서 DNA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금태섭 의원은 "확보된 DNA 정보 활용 등 과학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DNA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현행법의 흠결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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