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법 만들어주세요"..'위헌 결정' 댓글 실명제 재도입 힘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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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악성 댓글(악플)로 인한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비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설리법을 만들자"며 '댓글·인터넷 실명제' 재도입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이 밖에도 많은 누리꾼들은 "댓글 실명제 도입하라", "이 기회로 모든 댓글 인터넷 실명제인 설리 법을 추진합시다" 등 댓글·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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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2012년 헌재 위헌 결정
설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는 평소 인터넷과 SNS 등에서 익명의 누리꾼들로부터 악성 댓글에 시달리며 우울증을 심하게 앓아왔다는 점이 꼽힌다. 이에 분노한 한 누리꾼은 “중국에게 욕먹어도 할 말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인간성은 쓰레기인 것 같다”면서 “댓글 실명제를 실시하고 설리법을 만들어 악플도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많은 누리꾼들은 “댓글 실명제 도입하라”, “이 기회로 모든 댓글 인터넷 실명제인 설리 법을 추진합시다” 등 댓글·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이 청원인은 “(설리의 사망 소식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기사였다”면서 “너무 늦었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본다,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시행해달라”고 호소했다.
딸이 있는 한 아버지라고 밝힌 다른 청원인은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일반인들은 악플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까 우려된다”면서 “사이버 범죄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남을 비방하는 악플러들을 강력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수차례 도입된 적 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인터넷 상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빗발치던 지난 2003년, 정보통신부는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실명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억압과 정부 여론 검열 등의 우려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한해 한시적으로 실명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2007년 7월부터는 이용자 수 10만 이상 사이트는 개인정보를 입력해 가입한 후에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부분적 실명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까지 침해한다고 판단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14일 설리는 오후 3시 21분경 성남시 수정구 한 전원 주택 2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자인 설리 매니저는 13일 설리와 마지막 통화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직접 찾아가 설리를 발견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설리는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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