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간판만 바꿔 직접수사?..실제 무엇이 바뀌나

이도성 기자 2019. 10. 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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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수부를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 '직접 수사 축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이런 시각도 여전히 있는데,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왜 하필 서울, 대구, 광주냐. 부산은 왜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이유가 뭘까요?

[기자]

오늘(15일)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왜 대구냐, 정치적 고려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오수 장관 대행은 대검찰청의 의견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리적 위치와 부서 현황, 특별수사 수요를 고려한 것일 뿐 정치적 고려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경유착 의혹이 있던 엘시티 사건 등을 수사한 부산지검도 특별수사 존치 후보로 꼽혔고 대전지검 역시 중부권 특별수사의 거점지역으로 꼽혔지만 결과적으로 서울과 대구, 광주로 낙점됐습니다.

[앵커]

뭐 위치로만 놓고 보자면 삼각형을 이루기는 합니다.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럼 특수부가 없어진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큰 범죄가 있다면 그것은 누가 수사를 합니까?

[기자]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이 일어난 곳에 서울, 대구, 광주가 포함되면 그 지역 검찰청 반부패부에서 수사를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 관할이 해당 검찰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 그러니까 이런 서울, 대구,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지역 검찰청 형사부에서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특수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생기면 이 대전지검 형사부에서 사건을 맡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이제 세 지역 외에 검찰청 형사부가 기존의 특수수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수수사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비판은 여전히 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특수부는 인지수사만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형사부는 평소에 배당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인지수사를 맡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사건들까지 함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형사부가 기존 특수부처럼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과잉수사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과잉수사라고 표현하면 그럴 수 있는데 사건 자체가 큰 사건이라면 오히려 사람이 더 필요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형사부에서 다른 일까지 다 맡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이견도 또 나올 수 있겠군요.

[기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형사부에서 하는 걸로 하되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에서 하고 있는데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수사는 계속한다, 거기서 지속된다 그런 얘기죠?

[기자]

일단은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법무부 발표 내용을 보면 특수부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맡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도 반부패부로 이름은 바뀌겠지만 특별한 수사 인력 조정 없이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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