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팡팡' 손님 촬영해 유튜브 올린 40대 '성범죄 무죄'

2019. 10. 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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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빙 돌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을 타는 손님들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40대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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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익살스러운 몸짓과 표정 찍어..특정부위 강조 안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빙빙 돌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을 타는 손님들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40대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디스코팡팡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인천 월미도에서 디스코팡팡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을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기구가 흔들릴 때마다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성이 다리를 벌리는 모습 등을 확대해서 찍고, 이들 영상에 '디팡에서 여친 만드는 법' 등의 제목을 달아 모두 9차례에 걸쳐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 씨가 촬영한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디스코팡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몸이 튕기거나 미끄러지지 않으려 애쓰며 보이는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촬영했다"며 "피고인은 주로 이용자 전체를 촬영했고, 확대 촬영의 경우에도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몇몇의 전신을 촬영했지,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 같은 특정 부위를 강조해 촬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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